이에 비해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받아들인 반포 일대 재건축은 순항 중이다. 반포1, 2, 4주구(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돼 사실상 통과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반포14차 재건축 역시 최고층수를 34층으로 하고 지난 1일 도계위의 용적률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승인의 핵심 잣대로 사용하는 '35층 규제'는 2013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원칙이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이나 조례가 아니다. 서울시 행정의 지침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16조는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0서울플랜은 35층을 못박음으로써 국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선진국 어디에도 층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층수보다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갖춰 첨단미래도시, 국제관광단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도 일률적 높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해 특별구역이나 주변이미지정합지구 등을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를 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공간의 용도와 기능을 구분한 '조닝(zoning)' 개념을 도입해 높이를 관리한다.
35층 규제는 적용 일관성에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2014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잠실주공5단지의 대로변 인접 일부 동에 한해 50층까지 건축할 수
하지만 이후 강남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일제히 도래하면서 많은 조합들이 35층보다 높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희망하자 서울시는 잠실에까지 제동을 걸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