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 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 방침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연금상품보다 할인 이자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금전·부동산 신탁은 평가 이자율을 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증여세 회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때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에도 순수보장성보험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라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이 밖에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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