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
재경부는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자본금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요건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펀드판매 기관이 늘어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기관 선택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 등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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