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몸속에 칩을 넣어 주민등록번호처럼 관리하는 전자신분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거나 혈통을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에 고의로 버려지는 애완견은 5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이처럼 개를 함부로 유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체
주입형 전자신분증도 만들어졌습니다.
고유번호가 붙은 쌀알 크기의 칩을 주사기를 통해 개의 몸 안에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인식기를 통해 고유번호를 확인하면 개의 혈통과 병력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애완동물 관리를 위해 식별번호를 표준화하며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터뷰 : 조영지 / 광주광역시 - "개도 생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부착비용이 19,000원으로 일반 인식표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도 이유입니다.
인터뷰 : 채옥석 / 동물병원 원장 -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피부에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김형오 기자 - "특히 전자신분증에는 소유자
생체 주입형 전자신분증은 분실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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