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도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P2P대출을 수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가능해진다. 현재 P2P대출 대부업자는 금융위가 아닌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1
다만,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는 등록 이관작업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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