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은 공매도 거래가 하루 동안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신설을 담은 한국거래소 시장 업무 규정을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공매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한 뒤 관련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 연계 테스트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매일 장 마감 후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과열 종목을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비중과 하락률을 기준으로 과열 종목을 지정하게 되며 자세한 기준은 세칙에 정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에도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증권을 사전에 납부하도록했다. 현행 규정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 시한도 합리화했다.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장 종료 후(오후 3시 30분)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