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숭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화재현장이 찍힌 CCTV 화면 분석을 마친 경찰은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 채 모씨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45분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준비해 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목조 부분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이번 방화 사건을 채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획적인 범행과 대담성 등 공범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CCTV 화면 분석 결과
단독 범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이혁 / 남대문서 수사과장
-"용모, 어제 본 것처럼 두발이 특이하게 흰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시간대도 일치하고, 목격자 진술도 일치하고 있다."
채씨 역시 일관되게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금융 계좌에서도 공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
또 범행의 동기에 대해 경찰은 토지 보상 판결 등 국가 처분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동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채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를 거쳐 내일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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