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이해부족으로 외환거래에 따른 신고 위반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서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구축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일반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외환길잡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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