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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