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배당금 총액은 24억원이다. 2016년 기준 주가 대비 시가배당율은 6.12%이다.
이로써 고려신용정보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대상기업 조건을 유지하게 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회사 IR팀 관계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 주주의 배당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