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사도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정보사들이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유동화자산 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업자의 자격 요건을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사가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유동화자산 관리에 관련이 없는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신용정보사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에 공감, 정부에서 자산유동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다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9개 신용정보사 중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을 모두 허가 받은 곳은 단 1개 회사뿐이다.
앞으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24개(농협자산관리 포함) 신용정보사가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82조원, 작년 약 60조원 규모에 달한다.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KCB 등 신용조회 업무를 하는 일부 신용정보사를 제외한 상당수는 채권추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신용조사가 필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조사업도 함께 인가를 받는다.
유동화자산 관리 시장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신에프앤아이(F&I),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사업자가 있으며, 이 시장에 신용정보업계가 진출할 경우 자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은 "신용정보사들이 유동화자산 관리를 할 수게 되면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이라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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