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원 허모 씨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며 등장하는 A라는 여성이 블로그 회원인 유모 씨라
당초 이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가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대일 대화라도 그로 인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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