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최근 구청사(서초2동 1376-3)와 바로 옆 양재환승주차장(양재1동 23) 용지의 개발 청사진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했다. 결정안은 2만4591㎡ 규모 땅에 구청사를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용적률·높이제한 등을 규정했다.
서초구는 이 안에서 청사와 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류하고 용지 용도를 '3종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상한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확보됐다. 800%면 서울 도심 내 고층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높이제한도 최대 130m까지 상향 조정해 대략 40층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양재역 일대 높이제한이 최대 80m임을 고려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셈이다.
서초구청사는 양재역 사거리에 위치했다. 역세권이지만 공공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서초구청은 해당 용지에도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양재환승주차장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사와 양재환승주차장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선도사업지 지정 후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사업을 총괄한다. LH는 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 준공 후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상환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선도사업지 중에서 서초구청이 가장 앞선 셈"이라고 밝혔다.
향후 결정안은 주민 공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양재환승주차장 운영권을 2026년까지 민간에 위탁한 상태라 주차장 일대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서울시는 양재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 청사만 개발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가 3종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과 높이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에 따르면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으로 변경하더라도 '도심·광역중심'이나 '지역·지구중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복합건물 기준 40층 이하 층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2030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초구나 양재역 일대는 도심·광역·지역중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35층' 층수
서초구청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복합건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업시설을 넣을지는 미정"이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과 보육시설 등 청사와 관련 시설은 설계에 포함되지만 그 밖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