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무가지 신문과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다'는 등의 허위 경력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
검찰은 또 허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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