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빅3'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0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영업권 반납과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는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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