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한진해운 지원에 나섰던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로 대규모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발행 잔액의 상당 부분을 산은이 지원하고 신보가 보증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피해액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 잔액은 9390억원인데 산은이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 규모를 신속인수제로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산은은 2
당시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6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고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로 인해 이를 고스란히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