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대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다. 딜로이트안진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감사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증선위는 23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어 추가로 안건을 논의한 후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 정례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관련자가 많고 제재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결정하기까지 상당 시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감리 양정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딜로이트안진에 업무정지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과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 시점을 1심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안진이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감사 일감의 80%에 해당하는 1100여 곳의 기업 고객을 잃게 되고,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회계업계에서도 안진의 존폐 위기에 우
[김대기 기자 /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