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남대문 경찰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KT텔레캅과 중구청에 과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대문경찰서는 화재 당시 무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의 전권을 갖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결정이 늦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위법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 측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구청이 KT텔레캅 이전에 경비를 맡았던 경비엽체 에스원과도 화재에 대한 면책계약을 한 배경에 대
또, 경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향응이 제공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이번 주 중반부터 관계자에 대한 입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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