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가결됐다. 쟁점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 법안은 소위 결과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가결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삼진아웃제 담합 횟수 적용 기간이 '3년 내 3회'에서 '9년 내 3회'로 강화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 후속조치로 건축물 표지판(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2006년 법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3월 도입돼 신탁 방식은 적용받지 않는 허점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