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여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23일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제외한 11개 중소형사는 이미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보 빅3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 총 3792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 빅3가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이 엄중한 제재를 천명한데다,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중소형 생보사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이날 결정을 미루고 다음달 2일로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거나 다른 안건이 많으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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