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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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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