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준공단계에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승강기 안전 검사는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 업체가 제출하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승강기 관련 소음·진동 발생으로 입주자 불편사례가 늘고 고장 및 안전사고도 빈발하면서 안전확보 대책
앞으로 LH 아파트에 설치되는 모든 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을 받게 된다.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의 오작동 여부까지 광범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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