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의 지주사 전환, 거래소 상장(IPO) 등 굵직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 3사에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기관은 향후 3년간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온 삼성생명은 최소 3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그룹 주력 계열사 삼성화재 지분을 더 늘려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가 확정되면 지주사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그룹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한화손보 지분을 끌어모았던 한화생명의 지주사 전환 추진도 어려워지고 해외 진출 사업도 당분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해 주식시장 상장(IPO) 등을 검토해왔지만 금융당국 징계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이 신사업 차질을 빚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것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생보 빅3에 대해 기관에는 영업 일부정지 1~3개월을, 삼성·한화생명 대표에는 문책경고,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결 사항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