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08~2016년 분식회계를 통한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정성립 대표에게 12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파견한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임권고하고, 2017~2019년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로 적립하고,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게 주권상장과
한편 증선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대기 기자 /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