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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