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 관련 사후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2일 밝혔다.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해 여수박람회장이 지역축제, 교육·문화 등 지역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재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특별 상설 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