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했다.
지난해 甲질 논란이 일었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기존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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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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