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재의 표결을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4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 비용으로 분양가의 0.7%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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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재의 표결을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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