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 롯데마트 4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자가 컸기에 실적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자가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서의 보복 조치 강화로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의 해외사업 영업손실은 롯데백화점 830억원, 롯데마트 1240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사업부문으로 두고 있는 종합쇼핑업체다. 중국 내 약 120개 유통 계열사 점포(백화점 5개, 마트 99개, 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적자의 80~90%가 중국 사업에서 발생했다. 롯데쇼핑의 중국사업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적자가 확대될 수는 있어도 그 영향
앞서 중국 소방당국은 랴오닝성과 장쑤성, 저장성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 총 4곳에 대해 소방안전법 위반으로 약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지 진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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