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공공기관도 은행처럼 연체된 지 1년이 지난 개인 부실채권을 바로 상각(비용처리)해야 한다. 회수하기 힘든 부실채권을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장기·다중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어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6개 금융 공공기관으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원 규모이고 관련 채무자만 71만8000명에 달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 규모(40조원)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규모다.
대손상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시점을 1년 뒤로 못 박은 것은 금융공공기관별로 다른 부실채권 관리 제도 때문에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한 데 따른 비효율이 컸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내 부실채권을 상각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은 3~10년이 소요됐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면서 15년 이상 추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제때 부실채권 상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기 힘들었다.
비용처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부실채권 상각 시점이 연체 후 1년으로 정해지면 채무재조정이 수월해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이 줄어들어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오래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상환 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회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채무에 대해 사고·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해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같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