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 큰폭 늘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길게는 12년까지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사람을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구직사이트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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