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과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등도 담겼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의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올해 4만8000가구를 사업승인(누적 기준 15만 가구)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임차가구 선정 기준은 지난해보다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했다.
아울러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 가구), 전월세(11만 가구) 자금을 지원하고, 연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6만1000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지 확보와 2만20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0.5%p→0.7%p)와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1억2000만→1억3000만원)를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 대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대출을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IR(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 배수)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 1.7% 상향, 기준임대료 2.54% 인상(급지별 3~9000원),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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