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8일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은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를 미끼로 차 수리를 유도하곤 한다.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는 식이다.
이후 차 주인이 이에 응할 경우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기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수익을 챙긴다.
차주는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이에 쉽게 응하곤 한다. 하지만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고치면 차 주인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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