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사항과 다르다며 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주파수 재분배 문제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지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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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사항과 다르다며 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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