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
이번 물량 중 30%에 해당하는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에 할당됐다. 이 가운데 20%인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는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는 총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지원대상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면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4월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