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면 이상 주차장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전기차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됐지만 3달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 실제 시행일은 6월 13일 부터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100대인 건물의 경우 0.5대가 나오는데 반올림해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100∼299면 주차장은 1대, 300∼499면 주차장은 2대, 500∼699면 주차장은 3대를 설치해야 한다. 500면 이상 주차장은 충전기 3대당 1대의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일 경우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해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도 운영 공영주차장·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 운영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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