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모 의무화 등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돼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하한(총 공사금액의 30% 이하, 상한 50% 이하)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을 삭제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보면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도니 업무범위는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등이다.
또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