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울시의 '재건축 35층 규제'에 대해 "법정 구속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도 서울시 층수 제한의 타당성을 눈여겨 보기 시작한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동주택 높이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의 높이규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은 일종의 행정지침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 방향이 제시되지만 지침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에서 탄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공동주택의 높이를 특정 숫자(35층)로 못박아 제한하고 있다. 조사처는 부산·인천·광주·대구 등도 주요 대도시도 유사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층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경직된 규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미 용도지역으로 밀도·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층수를 명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된 양상"이라고 이중규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을 만든 영국 런던의 사례도 적시했다. 런던 플랜은 건축물 높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신 입지와 조망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런던의 경우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 자치구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고층건물의 정확한 높이는 시 전체에
조사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높이 관리는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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