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35층 규제를 수용한 단지들에 대해서만 재건축 승인을 해줬다. 반포1, 2, 4주구(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신호'를 받았다. 신반포14차 역시 최고 층수를 34층으로 하고 도계위 용적률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9층 건축 계획안을 주장하고 있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인근 4개 동만 50층 주상복합으로 남긴 채 나머지 동을 모두 35층 이하로 수정했다.
더 큰 문제는 '2030도시기본계획' 자체의 허술함이다. 서울시는 최근 획일적 층수 규제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 도심 속 '중심지'를 언급하며 "획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심지 지정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심지를 지정만 해놓고 그 지리적 범위를 3년째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4년 '2030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서울의 중심지로 '3대 도심'과 '7대 광역중심'을 지정했다. '도심'과 '광역중심'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높이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3대 도심'의 경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등 용지 용도와 상관없이 50층 규모 주상복합을 건설할 수 있다. 3대 도심에는 광화문 일대의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일대, 강남이 지정됐다. 이 때문에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일대와 은마아파트는 3대 도심에서 규정한 50층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아파트에 속한다.
은마아파트 일대가 지역구인 이석주 서울시 의원은 "강남은 3개의 '도심' 중 하나"라며 "'도심'은 3종일반주거지역도 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50층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남 도심'에 대한 정확한 구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마아파트도 도심 지역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시의원은 강남구 내 양재천 북쪽 지역 전체를 '강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건축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은 서울시가 층수 규제와 완화의 근거가 되는 '중심지' 구획을 3년 동안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강남을 '도심'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남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이나 광역중심이라고 모두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은마아파트 일대는 전형적인 주거지로 도심 기능을 수행할 만한 곳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심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을 주거지라는 이유로 설명하지만 이 또한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남구청이 최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계기로 학여울역 일대를 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옆인 학여울역 일대를 MICE특구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이 '주거지'보다는 '도심' 기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처럼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중심지별 생활권 수립 계획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도심' '광역중심' 등의 구획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아직 각 중심지별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