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로 일부 종목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공매도 투자가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한 종목의 거래를 제한한다. 개인투자자가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매도 거래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종목에 따라) 숏커버링(매도한 주식 다시 사는 환매수)으로 수급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개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정보 불평등으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를 주도한다. 특히 외국인은 실적 성장 가능성에 따라 공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내외 악재로 실적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되면 공매도 투자를 하는 셈이다. 반면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면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매수전략을 썼다.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미약해도, 주가 하락폭이 넓어 공매도 거래 수익이 확보될 경우 또한 숏커버링 대상으로 편입했다.
삼성증권의 올해 EPS도 지난해보다 22.5% 늘어날 전망이다. 주가는 공매도 평균가 대비 10.3% 낮
그외 S-Oil, SPC삼립, LG전자, BGF리테일도 수익 성장이 기대되는 공매도 과도 종목으로 꼽혔다. 아모레퍼시픽과 한온시스템은 주가 하락 정도가 과도한 상태라 공매도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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