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코스닥 기업 루보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루보 주가조작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 프라임 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 지점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향후 선의의 피해를 막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증권사 지점을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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