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본인 계좌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해 뒷돈을 챙긴 개인 투자자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 계좌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남긴 혐의로 개인 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을 추천하며 일명 '리딩꾼'으로 불린 A씨는 실전투자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주식 고수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명세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투자자들은 A씨의 수익률을 믿고 주식투자대회 기간 실시간으로 공개된 매매 내역에 따라 주식을 추종 매매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자기 비공개 계좌로 매수해둔 종목 4개를 이 대회에서 추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일반 투자자들은 A씨가 주식 고수라고 믿고 추종 매매했다"며 "실전투자대회에서 이름을 날린 주식 고수가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