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단계씩 낮춤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CEO) 주의적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이 주의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감봉에서 주의로 수정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를 받았다. 두 생보사 CEO는 문책경고로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후 삼성·한화생명은 이달 초 지연이자를 포함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백기투항해 징계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740억원, 91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재심의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문책경고가 확정됐다면 김 사장은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이 불가능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교보생명에 비춰봤을 때 삼성·한화생명 역시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부합했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 재제심을 3~4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징계는 김창수 사장이나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에 그쳤다. 교보생명은 지
금감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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