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최대 80% 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안과 2년 거주요건 폐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재경위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제 규모는 현행 45%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즉 현재 3년 이상 주택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최대 45%까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보유시 12% 공제에서 시작해 매년 4%포인트씩 2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거래세 인하는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또 당초 여야가 공언했던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 지역의 '2년 거주요건' 폐지도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만이 현실화된 셈이어서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또 오는 5월부터 내년말까지 1000cc 미만 경차에 붙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어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와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르면 다음달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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