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3월 15일(15:1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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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티이씨건설이 광문개발의 품에 안기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3년 만에 티이씨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222억원에 티이씨건설을 인수한 광문개발은 사실상 양우건설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광문개발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고광정 대표가 양우건설 고삼상 대표이사의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양우건설은 시공능력 61위의 중견건설사로 시공능력 108위인 티이씨건설을 인수해 50위권 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셈이다.
1958년 설립된 티이씨건설은 일반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한전선그룹에 인수 됐으나 2014년 만기 도래한 3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후, 그해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5년 실적은 매출 1327억원에 당기순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