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사전에 관리종목으로 정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을 사전에 공시했더라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돼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금 50% 이상 잠식, 4년 연속 영업손실, 최근 3년 중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 등이 주로 관리종목 지정 이유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자본잠식 상태인 대성산업, STX중공업, 넥솔론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코스닥에서는 고려반도체, 스포츠서울, 태양씨앤엘, 한국정밀기계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세진전자, 씨엔플러스, 오리엔탈정공, 비엔씨컴퍼니, 에이티테크놀러지 등은 2년간 자기자본 50% 이상의 사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이 전부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라고 해도 거래소 심사를 거쳐서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술성장기업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외의 사유는 충족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 해에만 플렉스컴 등 3개사가 자본잠식을 이유로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