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류흥목 전 대표이사의 724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혐의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는 지난 1월 24일 기업심사위원회 속개결정으로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라며 "22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