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이 과거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공시될 감사의견이 '한정'이면 대우조선해양은 즉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4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데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인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엄격하게 따지면 '의견거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반기와 3분기 재무제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재무제표에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는 6월 대우조선해양은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되고 대우조선에 투자한 자산운용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는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