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사재기와 부동산투기, 고액 수강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원자재나 곡물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으로 값을 올리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사재기 등을 조사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가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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