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뒤편의 뚝섬 일대가 특색 있는 소규모 카페나 상점이 많은 '한국판 소호'로 변신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3, 4, 5구역의 개별 필지별 개발이 가능해졌다.
1종 혹은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던 이곳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주기도 했다.
개발은 쉬워졌지만 공방이나 사회적기업, 작은 상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했고, 대기업 상점이나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출점은 막았다. 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나 카페는 창업이 가능하나,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지역이 뜨면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건물 개발에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지정재료 사용을 명시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제한하는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되는 성수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명소화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